이혼 후 2년 지나면 끝? 재산 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필독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법적 권리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출소기간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혼 이후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대법원 판례 검색scourt.go.kr→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이혼 후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인 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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