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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MZ

폭행 및 상해 형사 처벌 기준과 합의 효력 (feat. 폭행 벌금과 합의금)

by ITPro 2024. 8. 24.

폭행 피해는 친구 또는 지인들과 다투거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거나 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히는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생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폭행 피해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및 상해 형사 처벌 기준
폭행 및 상해 형사 처벌 기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일반적으로 폭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주먹, 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만 폭행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행사하는 모든 유형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은 주먹 등으로 타인을 가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말다툼하면서 때려보라면서 머리나 배 등을 상대방에게 들이미는 것 또한 폭행에 포함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실제로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따라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타인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도 폭행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의 형사 처벌 법령과 처벌 기준

폭행은 폭행에 사용한 도구, 폭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양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폭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처벌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폭력 관련 범죄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상해죄, 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이며,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62조에 폭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상해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사실상 처벌되는 수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사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를 적용하며, 대표적으로 말다툼하다 살짝 밀쳤는데 상대방이 뒤로 밀리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상 생활의 가능 여부 및 치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진단 및 치료 내역이 있더라도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형법 제261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며, 특수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1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상해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위력을 행사하며 폭행하는 경우이며, 위험한 물건은 칼, 가위 등의 날붙이와 흉기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와 사용된 방법에 따라서 볼펜 등과 같은 예상 외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주먹이나 발 등으로 때린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없어 최소 징역형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공동폭행죄, 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와 공동상해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된 상황에서 2인 이상이 연루되어 함께 폭행하게 된 경우에는 공동폭행죄 또는 공동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동하여 폭행하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폭행이 발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시점에 일행이 상대방을 폭행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교차로 폭행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운전자폭행죄, 운전자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

운전자폭행과 운전자상해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며,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자상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가벼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삼가하여야 합니다.

 

죄명 적용 법 조항 처벌 기준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행죄의 1.5배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상해죄의 1.5배
운전자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사건에서의 합의의 효력

가장 좋은 것은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가 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이 불가하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즉시 종결되게 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될 수 있으며, 합의가 되는 경우 해당 부분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검사 기소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고 단순 폭행 및 2주 이하의경미한 상해의 경우 초범의 경우 벌금이 100만 원 내외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득실을 판단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받아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로가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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