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았다면,
기초연금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법적 규정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분들은
정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일까요?
혹시 2025년에 새로운 변화라도 생길지,
혹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외 사항은 없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과 관련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2025년의 최신 정보를 함께 파헤쳐 볼게요.
- 공무원연금 수급으로 기초연금
- 제외되어 고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복잡한 연금 규정 때문에
-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공무원 가족

기초연금, 직역연금 수급자는 왜 제외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드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예요.
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는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직역연금은 이미 국가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죠.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답니다.
물론 이 규정 때문에 월 100만원 미만의
적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약 5만 명의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받았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시금‘ 수령 여부일 거예요.
공무원 퇴직 후 일시금을 받았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해요.
바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인데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연금 대신 한 번에 받은 돈은 ‘퇴직연금일시금’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수령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10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받은 일시금은
‘퇴직일시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 A씨는 17년 넘게 근무 후
6,800만원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지만,
기초연금 신청이 거부되었어요.
반면, 7년 근무 후 퇴직일시금을 받은 B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죠.
따라서 나의 공무원 재직 기간과
받았던 일시금의 정확한 종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차이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답니다.
배우자도 기초연금 못 받나요? 충격적인 진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본인은 연금을 받지 않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역시 사실이 아니랍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함께 제외하고 있어요.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구 전체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초연금의 혜택이 꼭 필요한 다른 저소득층에게
재원을 집중하려는 취지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다른 공적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실망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역연금을 받는다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2025년 기초연금 변화, 직역연금 수급자는 해당될까?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곤 해요.
2025년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5만원, 24만원씩 오르게 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는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의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즉, 2025년에도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분들,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국회에서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기는 해요.
2023년에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재정 부담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단기간 내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규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복지 사각지대 해법은 없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어렵게 생활하시면서도 법적 규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기초연금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연금 제외자를 위한 자체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지원 정책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자신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여
나의 연금 수령 여부와
일시금의 정확한 종류(퇴직연금일시금 vs 퇴직일시금)를 확인해 보세요.
이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콜센터(☎ 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의 보장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록 기초연금은 어렵지만,
다른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