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녀 명의 집도 소득인정액에 잡힐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기초연금**, 혹시 내가 자녀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녀의 재산 때문에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 봐 우려합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의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는 경우,
이 집이 과연 나의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면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고,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명의 주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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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녀 명의 집도 소득인정액에 잡힐까?

기초연금, 정말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복지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하지만 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도대체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땅, 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발표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8만원으로 책정되었어요.

만약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많은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집에 살면서
혹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녀가 잘 살아서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놓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명의의 집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상으로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달려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녀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은
부모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오직 부모님이 **자녀 명의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 없이 무료로 거주할 때만
특정 조건 하에 ‘소득’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무료임차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료임차소득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녀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짐작하여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섹션에서 그 기준과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시가표준액 6억원! 무료임차소득의 비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자녀 명의 주택 관련,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6억 원’입니다.

이 6억 원이라는 기준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6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바로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통상 공시지가나 공시가격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건인 거죠.

만약 부모님이 거주하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라면,
그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무료임차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님이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해서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가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하는 이유는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무료임차소득 직접 계산해보기 (실제 사례)

이제 **시가표준액 6억원**이라는 기준을 알았으니,
실제로 나의 **무료임차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정확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임차소득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원) × 연 0.78% ÷ 12개월

여기서 ‘연 0.78%’는 월세 소득 환산율인데요,
이 비율을 적용하여 초과 금액에 대한
월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만약 부모님이 거주하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 먼저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해요:10억 원 – 6억 원 = 4억 원
  2. 이 4억 원에 연 0.78%를 곱합니다:4억 원 × 0.0078 = 312만 원 (연 소득)
  3. 이 연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무료임차소득이 나옵니다:312만 원 ÷ 12개월 = 26만 원

이 경우, 월 26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 이 26만 원이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쳤을 때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자녀 집에서도 기초연금 받는 팁

**자녀 명의 주택**에 살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생하더라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녀 집에 살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이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으므로,다른 소득 및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여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더라도,이 금액과 다른 소득 및 재산 환산액을 모두 합한 총 소득인정액이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을 넘지 않는다면**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혹시 **무료임차소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것 같다면,
가족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주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월세 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개인화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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