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중, 근로 소득 발생하면 수급비가 줄어들까?

은퇴 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위해
소일거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혹시 연금 수급비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힘들게 번 돈 때문에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기초연금이
감액될까 봐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정책을 보면
의외로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소득 활동을 망설이는 것은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과 근로소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과연 수급비 감액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
  •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어르신
  • 근로소득 감액 걱정으로 망설이는 분
  • 2025년 최신 정책이 궁금한 예비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중, 근로 소득 발생하면 수급비가 줄어들까?

기초연금과 근로소득, 오해와 진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고려하시죠?
하지만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일거리라도 시작하면 애써 받는 연금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기초연금 수급 중에 근로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감액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해요.

하지만 2025년 기준, 근로소득에 대해 월 112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할지 말지 고민하지 마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안다면
안심하고 소득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월 112만원 공제!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제 근로소득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왜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감액이 거의 없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초연금의 근로소득 공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모든 근로소득에서 월 112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기본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어르신이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5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112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38만원이 남죠.

이 38만원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38만원 × 0.7 = 26만 6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150만원을 벌어도 고작 26만 6천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죠.

조금 더 높은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어떨까요?
200만원에서 112만원을 빼면 88만원이 남습니다.

이 88만원의 70%인 61만 6천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 200만원을 벌었는데도 약 138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소득인정액 반영액은 61만 6천원에 불과한 셈이죠.

이처럼 근로소득은 특별한 공제 혜택 덕분에
기초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더욱 좋은 점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독립적으로 112만원 기본 공제와 30%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이 월 200만원, 아내가 월 150만원을 번다면
각각 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일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연금 동시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 수급을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근로소득만큼이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과의 관계일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특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니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5260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의 50%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기준액인 51만 52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만원 – 51만 5260원 = 18만 4740원입니다.

이 초과분의 50%인 약 9만 2370원만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것이죠.

즉, 국민연금 7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고작 9만원 정도만 줄어드는 셈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에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자체를 감액하는 제도였지만,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해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제도로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감액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526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초과하더라도 감액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 기준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 금액은 어르신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반영액, 기타 연금, 이자소득 등)과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죠.

선정기준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희소식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근로소득 공제 혜택과 맞물려
실제로 많은 근로소득을 벌어도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예: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각 20% 감액된 27만 4008원 수령).
하지만 이 부부감액 제도 또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부부도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깝다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기초연금 신청 전략

지금까지 기초연금근로소득의 관계, 그리고 감액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신청 과정과
나에게 맞는 수급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

가장 먼저, 내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2. 소득과 재산 정확히 파악하기

근로소득은 월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실제 반영액을 계산해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5260원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 외의 연금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은
거의 100%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도
모두 재산 환산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129)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모의계산기 적극 활용하기

복지로(www.bokji.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방법 선택 및 서류 준비

기초연금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5.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기

기초연금을 수급하던 중 근로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 덕분에 대부분 수급비감액되지 않겠지만,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이나 새로운 일자리 시작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지도록
기초연금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로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시면서
기초연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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